분양받은 주택 아파트 시흥장현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셀프등기 완료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지 말고 그냥 등기소로 가세요
장현유승한내들 퍼스트 파크 입주후 셀프등기에 도전해보았어요.
블로그들 보아도 쉽다고 해서 해보았는데 실제로도 쉽네요.
제가 해본 대로 써볼까합니다. 모든곳 방문시 신분증은 필참입니다.
1, 제일먼저 입주지원센터로 갑니다.
- 입주지원센터에가서 셀프등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입주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안내해줄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서류를 준비해서 입주지원센터에 가져가면 건설회사에서 내서류를 가져갑니다.
1주일뒤 등기권리증, 업체 위임장등 건설회사 서류와 내서류를 입주자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 대출있으면 법무사 맡기는 게 좋고 대출없으면 셀프등기가 좋으나 휴가내기싫으면 맡기는게 좋죠.
2. 서류를 받아왔으면 시청 도세과로 갑니다.
가기전 챙길서류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지원센터에서 준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주지원센터에서 준 서류.
- 시청 가서 취득세 내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쓰라고 합니다.
신청서상 취득가액은 옵션가격까지 포함한 총금액으로 해서 기록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취득가액은 부가세 빼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건설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라서.
예를 들면 옵션까지 3억3천을 납부하였다면 나누기 1.1을 하여 3억(순수한 아파트 가격)을 기록하면됩니다.
** 그리고 공동명의일경우 시청직원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존 명의자만 있다고 납부안된다고 하여
멘붕이 왔는데 그자리에서 입주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시청직원과 연결시켜 통화하더니 바로 패스됨.
3. 시청에서 취득세 내라고 용지를 주면 건물내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 은행 무인 발급기에 가서 취득세 메뉴 누르고 납부(현찰 불필요)
- 납부하면 발급기에서 확인서류 출력하여 은행 청원경찰에게 확인도장 찍어달라 하면 찍어줌.
이것이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이니 등기칠때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잘 보관.
- 어느 블로거는 등록면허세(?)인가를 내야한다고 했는데 필요없으니 패스.
4. 시청이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 개인적으로는 동사무소가 더 친절한것 같습니다. (아무 동사무소나 가도 됨)
** 나는 시청옆 연성행정복지센터에서 떼었음. 사람이 없어서 금방함.
- 직원에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떼러 왔다고 하고 아래사항 포함해서 떼달라고 하면 됩니다.
** 토지대장을 뗍니다. 이때 대지권 등록부 포함으로 반드시 떼어야 함.
** 건축물대장을 뗍니다. 이때 전유부분 갑 포함된것으로 반드시 떼어야 함.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도 할수도 있는데 인터넷 할때에도 반드시 대지권 등록부 포함 체크해서 뽑아야 함.
5. 집으로 와서 인터넷을 켭니다.
이제부턴 인터넷과 한판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떼는것 기록할게요.
인터넷으로 할땐 반드시 칼라프린터기 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아래 문서들은 동사무소갔을때 떼고 은행방문해서 떼고 하면됨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합니다.
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뗍니다. 5년간주소변동 이력 체크하고 주민번호 다 나오게 했구요.
** 저는 등본도 떼고 초본도 떼었어요. 나중에 등기신청후 와서 보니 등본은 돌려줬네요.
2. . 본인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 접속합니다.
- 거기서 국민주택채권 이라는 메뉴 있으니 국민주택채권 1종 클릭해서 기록.
- 공동명의 일경우엔 한번은 본인으로 구매하고 한번은 대리인으로 구매하면 됨.
*** 나의 경우는 360만원 채권 두번 구매함. 물론 바로 팔아버리니 실금액은 30만원대임.
- 구매가 완료되면 은행사이트에서 매입증서 출력(공동명의일경우엔 개인별 1장씩 출력)
다.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합니다
- 로그인 누르고 유심히 보면 비회원서비스 메뉴가 보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서 구매 클릭
- 절차 : 인지세납부- 부동산등 소유권이전- 금액 15만원- 건수1건- 확인
* 수입인지 금액은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내 아파트는 15만원이었음.
- 다 납부하고 나면 납부영수증까지 출력
**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1건 15만원만 납부후 출력하면 됨.
이제 준비는 끝났고 서류만 체크 해봅니다.
필요서류 : 입주지원센터 업체에서 준 서류들 모두, 등본,초본,도장(서명하면 되니 도장은 없어도 되는듯), 취득세 영수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아파트 매매계약서(옵션게약서포함,공동명의일경우엔 명의이전서까지), 국민주택채권매입증서,수입인지 납부영수증 확인서 |
이제 서류들고 등기소로 가면됩니다. 쓸데없이 이폼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인터넷으로 미리 기록하고 갈필요 전혀 없어요. NEVER. 등기수수료도 미리 인터넷으로 납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등기소가 하이패스입니다.
이폼으로 신청서 기록하려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털 다 빠지니 그냥가세요. 등기소 가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이제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 들어가서 키오스크 무인발급기로 곧장 갑니다.
1. 등기수수료 납부 메뉴 클릭후 금액 납입
- 금액은 미리 알아보고 가면 되는데 대부분 15,000원임.
- 납부하고 출력메뉴 눌러 확인서 출력후 등기신청서류에 같이 첨부
2. 키오스크는 끝났구요. 바로 번호표 뽑는곳으로 가서 2번 메뉴를 누릅니다. 1번 아닙니다.
- 앉아서 기다리면 내번호를 호명합니다.
- 등기하러 왔다고 하고 준비한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서 작성 안해왔냐고 물어봅니다.
안했다고 하면 친절하게 신청서 뽑아서 여기여기 여기 작성법 알려주면
뒤에 테이블에서 그대로 기록하여서 다시 제출하면 1분인가 검토후 서류를 다시 건네주면서 옆에 창구로 가라고 함.
- 옆에 창구가서 신분증 과 서류 제출하면 1분정도 서류검토하고 등기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라며 가라고 함.
3. 참고로 공동명의 인데 혼자만 방문할경우엔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써서 가면 됩니다.
** 입주지원센터에서 주는 위임장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맨 하단 위임인란에 방문못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를 쓰고 우측에 도장 찍어서 가면 됩니다.